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국 국제 (문단 편집) === 원문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1 '''大韓國國制'''}}} 第一條 大韓國은世界萬國에公認되온바自主獨立ᄒᆞ온帝國이니라 第二條 大韓帝國의政治ᄂᆞᆫ由前則五百年傳來ᄒᆞ시고由後則亘萬世不變ᄒᆞ오실專制政治이니라 第三條 大韓國[* 원문에서는 이하 '대황제(大皇帝)'라는 어휘가 나오면 모두 [[강제 줄 바꿈]]을 하였다. 이는 대두(擡頭)로서 평대(平擡)에 해당된다. [[강제 줄 바꿈#s-2.3|강제 줄 바꿈 문서의 2.3번 문단]] 참고.][br]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無限ᄒᆞ온君權을享有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立政體이니라 第四條 大韓國臣民이[br]大皇帝의享有ᄒᆞᄋᆞᆸ신君權을侵損ᄒᆞᆯ行爲가有ᄒᆞ면其已行未行을勿論ᄒᆞ고臣民의道理를失ᄒᆞᆫ者로認ᄒᆞᆯ지니라 第五條 大韓國[br]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國內陸海軍을統率ᄒᆞᄋᆞᆸ서編制를定ᄒᆞᄋᆞᆸ시고戒嚴解嚴을命ᄒᆞ시나니라 第六條 大韓國[br]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法律을制定ᄒᆞᄋᆞᆸ서其頒布와執行을命ᄒᆞᄋᆞᆸ시고萬國의公共ᄒᆞᆫ法律을效倣ᄒᆞ사國內法律도改正ᄒᆞᄋᆞᆸ시고大赦特赦減刑復權을命ᄒ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定律例이니라 第七條 大韓國[br]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行政各府部의官制와文武官의俸給을制定或改正ᄒᆞᄋᆞᆸ시고行政上必要ᄒᆞᆫ各項勅令을發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行治理이니라 第八條 大韓國[br]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文武官의黜陟任免을行ᄒᆞᄋᆞᆸ시고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授與或遞奪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選臣工이니라 第九條 大韓國[br]大皇帝게ᄋᆞᆸ서ᄂᆞᆫ各有約國에使臣을派送駐紮케ᄒᆞᄋᆞᆸ시고宣戰講和及諸般約條ᄅᆞᆯ締結ᄒᆞᄋᆞᆸ시나니公法에謂ᄒᆞᆫ바自遣使臣이니라 {{{-1 (<대한국국제>, 1899년 8월 22일 『관보』1346호 발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